골프장 벙커에 석면? 정부 관리감독 나서

환경부 ‘모래, 조경석’속 석면 관리감독 시행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2-11-15

환경부는 석면을 함유한 조경석, 모래 등을 관급 공사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관계기관(시·도, 국토부, 교육부 등) 4일 기 통보 하였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11() MBC뉴스데스크에 석면관리 엉망도처 아찔한 유통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이같이 전하였다.

 

보도된 내용은 연간 이용객이 6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 한 유명 골프장 벙커에 사용된 검은 모래를 분석한 결과 석면이 검출됐으며, ‘석면함유가능물질 규제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달 31일 제천의 한 채석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석재들이 다량 채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모래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플레이 과정에서 비산될 수 있다며,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대한골프협회 등으로 하여금 전국 골프장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를 거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면 전량 철거 조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채석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사업장에서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 석재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11 1일부터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내장을 배포하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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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석면, 환경부, 조경석,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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