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검토보고서, 건축서비스 범위 구체화 가능성 언급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11-15

9 13일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통과 됐다오늘(15일) 예정된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사실상 법률로 확정된다.

 

건축서비스법안 속 논란이 되었던 공간환경의 개념은 최초 발의된 법안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 검토보고서가 건축설계만으로는 효과적인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에 필요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대상을 정의한 점은 적절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건축서비스법안이 정의하는 건축서비스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이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서는 건축서비스를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 건축구조, 설비, 환경계획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속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등 각종 기획 및 용역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풀이했다.

 

또한 보고서는 건축서비스진흥법은 업역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을 명확하고 협소하게 한정할 필요가 없지만, 향후 점진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법제정 이후 시행령(규칙)또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건축서비스의 범위의 구체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발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5년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체계적 유지·관리 위한 정보체계 구축, ▲공공기관 설계 등을 발주 시 건축물 특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해 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 ▲ 정부의 건축서비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 건축서비스사업자 입주 위한 진흥시설 지정,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지원 공공건축센터 설립, ▲건축진흥원 설립 및 전문공공기관 지정,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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