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건축설계자, 시공·감리에 참여시켜야”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제출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11-20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발의를 통해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설계의도 유지를 위해 설계자를 건축물의 관리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의 정하는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직접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부실을 방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흠의원은건축물의 품격과 안정성제고를 위해서는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자와 동일한 건축사에 의해 건축물이 설계되고 공사감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부실이 은폐되는 등의 실질적인 공사감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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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건축법, 김태흠,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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