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광 지정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안내

환경부, 20일‘자연플러스 심포지엄’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2-11-20

환경부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자연플러스 생태관광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생태관광 지정제도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생태관광 지정제는 잘 보전된 자연자산을 환경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환경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반국민이 생태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는 한양대 김남조 교수, 최희선 부연구위원(KEI), 최덕림 순천만 정원박람회 사업단장이 각각 20분씩 발표하게 된다. 이 후, 패널토의시간에는 안동만 교수가 좌장으로 ▲오충현 동국대 교수 ▲김현 단국대 교수 ▲고재량 제주생태관광 대표 ▲김향자 문화관광연구원이생태관광정책 미래과제를 주제로 논의한다.


행사구성

 

환경부 관계자는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생태관광 지정제를 더욱 발전시켜 우수한 생태관광지에 대한 관광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키워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호주, 뉴질랜드 등 생태관광이 활성화된 외국은 생태관광 지정제와 유사한 생태관광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숙박시설, 관광상품, 관광지를 인증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자연관광, 생태관광, 우수생태관광 등 유형별로 등급제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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