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조성 민간참여 활성화 새전기

50만 이상 대도시는 주제공원 설치 가능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11-25

도시공원 조성에 민간자본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진표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시설사업비의 5분의 4 이상을 예치한 경우 시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는 것'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조례로 주제공원을 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간공원추진자 지정절차 완화...민간유입 유도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력을 갖춘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원사업비 예치만으로 지정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상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민간이 공원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원시설사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만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갈음하게 된다. 토지소유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조성사업 참여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부지 내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비했다.(도시공원법 개정(2009. 12. 29))


현재 수원시 영흥공원(59만㎡), 의정부시 추동공원(124만㎡) 등 서울경기에서 민간공원추진자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동공원 민간공원조성 사업 MOU 체결식(사진_의정부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주제공원 가능...지역색 살린 공원 늘 것
현행 도시공원법은 시
·도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주제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조성된 주제공원은 17개 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951개 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 주제공원을 설치 할 수 있게 됐다.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설치 가능했던 주제공원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1년말 기준 50만 이상 대도시는 '경기 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안산시·고양시·남양주시·용인시·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김해시 등' 15개이다.


김진표 의원은 "수원의 영흥공원처럼 지자체의 재정적 이유로 사실상 방치됐던 도심 공간들이 생태, 문화, 레저가 함께 숨쉬는 도심공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도시공원법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뜻한다.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이 주제공원에 해당하며, 각 시·도조례로도 정할 수 있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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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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