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광지정제’ 국회통과, 정부지원 기틀

환경부+문광부 ‘생태관광지역 지정’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3-07

생태관광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생태관광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2 26일(화), 은수미 의원·김우남 의원·조해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해 제안된 대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생태관광지정제도 외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동안 생태관광을 두고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관광진흥법개정을 각기 진행해왔다. 양 법안은 다른 명칭을(생태관광지정제(환경부), 생태관광인증제(문광부))을 사용했지만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여 국회 소관위 심사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환경부는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문광부와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생태관광협회의 설립근거도 마련됐다.

 


환경부가 주최한 '자연플러스 생태관광 정책 심포지엄'(2012년 11월 20일)

 

이 밖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까지 확대되고, △10억에 묶여있던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 한다. 아울러 △생태통로 설치대상을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생태통로 설치전 사전조사와 설치후 사후관리 절차를 정하도록 했다.

 

소관위인 환경노동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그 생태적 우수성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생태관광지정제의 도입으로 환경교육이 살아 있는 체험장으로서의 생태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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