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법 5월부터 시행, 품질인증제 도입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5월 24일 시행
라펜트l박소현 기자, 이형주 기자l기사입력2013-03-24

작년 5월 제정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이 5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지원, 인증제도 도입 등 목재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목재산업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품질관리 제도 도입

목재법이 시행되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산림청)이 마련되어, 생산자는 그 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는 제품에 표시된다.

 

품질인증제도 새로 시행된다. 인증을 받게되면, 정부로부터 자금지원도 가능하다.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기준과 방법, 인증절차, 실시시기 등 세부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해진다.

 

산림청은 품질검사와 더불어 안전성평가도 실시한다.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은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된다.

 

목재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은 목재품질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어 하자가 있는 물건이 유통되기도 했었는데, 목재법 시행으로 품질이 고급화되면, 목재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져 수요도 증대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목재생산업 등록제

목재법이 시행되면, 목재생산업 경영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법은 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 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도록 하였다목재제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다.

 

목재이용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계획에 따라 매년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전국시행계획도 마련된다. 지자체에서도 지역종합계획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매년 목재이용에 관한 통계·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여기에는 목재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이 포함되고, 그 결과는 종합계획에 반영된다.조사된 자료는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목재이용위원회 개설,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

법률 시행을 통해, 목재이용위원회와 목재문화진흥회가 설립된다. 목재이용위원회는 종합계획심의와 인증 등에 관한 심사를 수행하고, 목재문화진흥회는 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목재산업관련 기술개발자에게는 경비가 지원되고,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한 양성기관이 운영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목구조기술사 자격제도가 새로 신설되며, 산림청장에 의해 목재를 포함한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 사용 제한도 가능해 진다.

 

정명호 전무(()대한목재협회)국내 경기의 회복이 시작된다면 우리나라 조경산업은 수직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이며, 녹색환경의 최고 소재인 목재가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본다."고 계간 <조경생태시공 봄호(목재)>를 통해 밝혔다.

정 전무의 이같은 전망은 정부부처의 공공녹색시장 확대방안에 따른 녹색건설시장의 활성화에 근거한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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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_ 이형주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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