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단지 ‘철도부지는 공원으로’

국토부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추진방안 확정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3-04-24


행복주택 프로젝트 개념도

 

앞으로 철도부지가 일조피해, 소음, 진동 등 주거지역의 부정정인 이미지에서 탈피해 소통∙문화∙복지∙공공생활의 장으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3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추진방안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창조적 공간을 조성을 컨셉으로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간의 소통공간 등을 통해 경제∙문화∙공공활동의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행복주택 기능도

 

먼저 국토부는 행복주택 조성을 위해 아파트 등 주거 단지는 철로 부지가 아닌 철로 주변 부지를 활용해 조성하고, 철로 부지에는 공원, 주민 문화공강 등으로 조성하여 주거 단지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철로 위에 지어지는 아파트(신정동 양천아파트)에 대한 진동, 소음, 안전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철로 부지에는 주거 단지 조성을 최소화 하고, 문화활동과 주민간의 화합∙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행복주택 단지 조성과 함께 주변 환경까지 개선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철도 부지가 가지고 있는 편리한 교통여건, 주민 소통의 장소, 일자리가 많은 곳이라는 장점을 개발하고,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행복주택 단지에는 주거 시설 외에도 호텔, 상가, 업무시설 등이 복합되어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외국 관광객도 유치할 계획이다.

 

이 행복주택 단지는 공급물량 중 60%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주거취약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입주자의 소득수준, 시장여건 등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복주택에는 사회적기업과 창업 및 취업지원센터를 두어 입주민과 인근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단지 내의 상업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우선하여 임대하거나, 행복주택 입주민을 채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복주택의 구체적인 건설기준, 입주기준, 임대료 체계 등 전문가 용역을 통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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