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쌈지공원관리사’ 도입 추진

경기도의회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3-04-25

경기도에 쌈지공원관리사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김주성 의원은 경기도내 쌈지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쌈지공원관리사를 선정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해당 시장ㆍ군수는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쌈지공원을 관리하는 쌈지공원관리사를 선정ㆍ운영하도록 하며, 관리사는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쌈지공원관리사는 주로 쌈지공원 구역의 청소, 쌈지공원 내 관목 및 조경수 등의 관리, 쌈지공원 이용객에 대한 홍보 및 지도, 그 밖에 쌈지공원 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를 맡는다.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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