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 불법유통 단속 실시

오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5-10


산림청이 소나무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61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 확인한다. ,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경찰·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에 불법 이동하는 것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윤병현 산림병해충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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