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공원녹지 조례개정안, 시의회 통과

공원녹지 정책자문단 신설, 장기미집행 민간참여 시책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5-29

수원시의회는 23일 제297 2차 본회의를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사항에는 10m²이상의 미 조성 공원에 대해 민간기업 등에 특례사업 제안을 공모할 수 있는 조례가 포함됐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조성 사업비의 4/5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면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기부채납하였을 경우에는 부지일부에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을 제안할 경우에도 시가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장기 미집행공원을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례는 수원시가 전국에서 최초이다.

 

조례에는 공원녹지정책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녹지정책의 발전방향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기관이 꾸려지게 된다.

 

지난해 9292 2차 본회의에서 염태영 시장은 우리 시 도시공원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전체 면적의 23.5% 383만㎡가 조성 완료됐고, 향후 816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5 4,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 중 토지 보상금은 약 4 800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미집행공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그는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원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조례안도 의결됐다. 공원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으며, 안전점검에 일반시민이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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