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분수 등 수경시설 수질관리 법제화

사전설치신고제, 정기적 용수교체, 소독 의무화 등
라펜트l박소현 기자l기사입력2013-06-11


환경부는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에 대한 수질관리 법제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부는 6월 중으로 입법화하기 위해 △물놀이 수경시설 사전 설치 신고제, △정기적 용수교체, △소독 의무화 등 제도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민간시설을 포함한 모든 수경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부는 여름철을 대비해 수경시설 합동점검과 현장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을 마련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도록 전달한다.

 

부에 따르면, 2012년 각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실태 조사 결과, 전체의 17.6%가 관리 소홀로 나타났다.

 

여기서 부가 말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연못, 벽면분수, 계곡 등으로, 신체와 접촉해 물놀이를 하는 시설물이다.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2011 606개에서 2012 720개로, 1년 사이 18.8% 증가했다. 공원이나 관공서에 설치한 바닥분수 등이 편리성과 접근성이 좋아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횟수가 부족해 수질상태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곳도 17.6%로 드러났다.

 

 

유형별 물놀이 수경시설 현황<>

 

바닥분수는 저수조에 저장된 물이 끌어올려지는 구조로, 이용된 물은 다시 별도의 처리 없이 직접 저수조에 들어가 재이용된다. 수질관리가 필요한 경우, 저수조에 관리인이 직접 약품을 투입하는 수동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는 2010 8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침에 의하면, 수질검사는 대장균, 산성도(pH), 탁도 등 3개 항목에 대해 월 1회 이상 하도록 한다. 수질기준초과 시 시설가동 중지, 소독 또는 용수교체 등의 조치와 재검사 후 이용을 재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영장이나 유원지와는 달리 구조적으로 수질관리에 취약하다. 정기적인 용수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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