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시설 총량제, 놀이터 ‘의무설치 유지’

50세대→150세대 축소, 휴게시설 의무설치는 폐지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6-12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가 도입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주민공동시설 총량에 포함시키고 의무면적을 폐지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와 어린이 권리침해 문제를 제기한 조경단체의 적극적인 의견전달로 놀이터 의무설치 기조는 가지고 가게 됐다.

 

그러나 50세대 이상으로 의무화했던 놀이터 설치가 150세대로 대상이 축소되었고, 자치단체 조례로 세부 면적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500세대 이상마다 1개소씩 설치토록 했던 휴게시설 의무기준은 폐지됐다.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는 개별 시설물별 설치면적을 적용하였던 기존과 달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설치 총면적은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1,000세대 이상은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이다. 의무설치 시설별 최소 면적기준, 그 이외에 의무설치 시설 종류는 지자체 형편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공동시설은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해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시관, 주민교육시설, 주민휴게시설 등이다. 이번에 어린이놀이터가 주민공동시설로 편입되었지만 그 속에서 150세대 이상의 단지에 의무설치 기준을 갖게 된 것이다.

 

어린이놀이터 외 주민공동시설 내 의무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경로당(150세대), 어린이집(300세대), 그리고 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500세대)이 있으며, 500세대마다 설치토록 했던 휴게시설 의무기준은 이번에 삭제됐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등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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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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