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97억 징수 누락

감사원, 환경부에 부과 누락분 징수 통보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7-31

2009년부터 4년동안 미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97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 3828건 중 3.5%에 해당하는 13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3m2 이상) 108)이 부과되지 못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비용 일부를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과거 환경부는 감사원의 2009 12월 같은 조사에서 173170(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협력금이 부과되지 않아 조치할 것을 통보받은바 있지만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여전히 환경부의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미부과 원인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면서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을 명시하지 않았고, 시군구도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지사에게 해당 인허가 내용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내용을 부과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전달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부과되지 않은 생태계보전협력금 97억원을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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