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신설 ‘환경영향평가사’ 유망자격 부상

2020년부터 평가대행자로 의무등록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7-31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관련 업무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도입으로 평가대상 사업이 확대되었고, 개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오는 2014년부터 국가자격으로 환경영향평가사제도가 새로 도입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조경과 관련해 조경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등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또 환경실무 경력 4년 이상의 조경기사’, 환경실무 5년 이상의 조경산업기사’에게도 시험자격이 부여된다.

조경학과 졸업후 환경실무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도 응시자격에 충족된다. 다만, 계열에 따라 볼 수 없는 조경관련 학과도 있기 때문에, 응시 전 환경영향평가사 홈페이지(www.ceia.re.kr) 응시자격진단’을 통해 응시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국가전문자격 검정시험에 앞서 수험자에게 시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 7일(토) 환경영향평가사 모의 자격시험(1차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의시험 원서접수는 8월 5일부터 9일까지로 75명을 무작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는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총수는 현행 10명을 유지하되, 기술사 3인 중 1명을 환경영향평가사로 대체하게 됨에 따라 기술 인력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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