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에 수목장림 일부허용"

김태원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11-27

최근 국토잠식과 산림훼손을 유발하는 묘지와 납골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장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공공기관과 종교단체에 한정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수목장림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유사한 목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중첩된 지역의 경우 수목장림 설치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종교단체에 한정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미래 고령화에 따른 수목장림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태원 의원은자연친화적인 자연장을 적극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유사한 목적의 중첩규제를 현실에 맞게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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