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턱 1cm 이하로 낮췄다

“보행권은 시민의 권리, 교통약자 위한 보행환경 조성”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3-12-04

서울시가 제각각 높이였던 서울시내 보도턱을 유모차, 장애인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1cm 이하로 낮췄다.

 

낮춘 보도턱의 길이를 모두 이으면 약 5km로 이 거리는 도로를 따라 걸어갔을 때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에서 용산역까지의 거리에 해당된다.

 

아울러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점자블록도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을 적절한 시점에 감지하도록 보도 시작점에서 30cm 떨어진 지점에 정비했다.

 

서울시는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한 지난 4월부터 이와 같은 보행약자 보도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10월까지 1,166, 길이로는 4,948m를 정비한 데 이어, 내년 이후에도 서울시내 보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각각 설치된 나머지 보도블록 보도턱과 점자블록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4() 밝혔다.

 

2007 2월 시작된보도턱 낮추기 시설 설치개선 운용지침에 따라 설치된 보도블록은 보도턱 높이를 1cm 이하 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지침 이전에 시공된 보도턱의 경우 높이도 제각각이고 10cm가 넘는 곳도 있는 등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시에서 올 2월에 발표한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도 보도턱 높이는 포장면과의 높이가 1cm 이하로 시공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은 보도관련 공사에 필요한 각종 법규와 지침이 서로 상이해 공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발생했던 점을 서울시가 개선, 관련 지침과 시공법을 간결하게 도식화해서 정리한 것이다.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엔 횡단보도 경계석 등 차량과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에 점자블록을 설치할 때 차도 쪽 끝에서 30cm 떨어져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기존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경우도 많아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서울시는 올해보도블록10계명정착의 해를 맞아 보도턱 낮춤, 점자블록 정비를 위한 특별예산 5억을 자치구에 지원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보도환경을 교통약자들까지도 최대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에 역점을 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 트위터에유모차든 휠체어든, 장애가 있든 없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올라와 시에서는 내년엔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보도를 더 꼼꼼하게 찾아내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해 공사를 시행하도록 지난 9~10 11개 자치구 보도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에서 일하는 시공사, 공사관계자, 자치구 관계자 등 총 590명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보도교육을 진행했다.

 

, 지난 3월부터보도 점검팀을 구성, 지난 10월까지 1,425회의 현장점검을 통해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살피고 시민불편사항을 찾아 조치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천석현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 “10cm 보도턱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겐 넘어야 할 산과 같고, 점자블록이 보도와 도로의 경계를 알려주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은 보행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교통약자들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챙겨 장애 없는 보행 환경을 만들고 시민의 권리인 보행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횡단 보도턱 낮춤 정비 전, 후

곡선부 구간 보도턱 낮춤 정비 전, 후


점형블록 이격거리 부적정 정비 전, 후

 

 

 

글·사진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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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보도턱, 보행권, 보행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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