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국가계약제도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대상공사 확대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1-16

앞으로 설계변경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공사가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 모두로 확대된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대상이 500억 이상에서 300억 이상 공사로 범위를 넓혔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가계약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4일 발간했다.

 

개정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보면, △창업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기준 완화(적격심사ㆍ우수조달제품 평가 시 창업초기기업 신인도 가점 신설) △여성ㆍ장애인 기업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추청가격 2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대상 확대(소프트웨어 용역→모든 용역) △SW 용역 사업자의 개발장소 선택권 확대(발주기관 인근→지원인력 근무장소는 개발업체가 선택) △주계약자방식 공동계약 범위 확대(500억원 이상 공사→300억원 이상 공사) 등의 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ch_19@hanmail.net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