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도 별을 볼 수 있게 된다

환경부, 빛공해방지종합계획 수립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05-15


이제는 도심의 밤하늘에서도 별을 볼 수 있게 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분야별 대책을 담은 제 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3년도 빛공해 기준 초과율 27%를 오는 2018년도까지 절반인 1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좁은 골목길에서 주거지로 바로 비추어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빛, 하늘로 향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빛 등을 줄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로 했다.
  
2012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과도하거나 새는 빛을 적정하게 관리하면 건축물 조명의 37.5%, 가로등 조명의 46.5%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된 제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은 총 4개 분야 16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5년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빛공해영향평가’가 실시, △빛공해기준의 다양화‧세분화, △빛공해 저감 조명기구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 △좋은빛 환경 조성 시범사업이 있다.

특히 2018년까지 국토의 50%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과 연계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장 엄격한 빛공해기준을 적용하는 1종 지역으로, 농림지역은 2종, 도시지역은 3·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법정 과장은 “최근 LED 조명기술의 발전이 빛공해를 낮추고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빛공해 방지 정책이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개선전(왼쪽) 개선후(오른쪽)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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