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발생원인 다양…하수급인 전적 책임 불합리

부당특약 무효화, 하자 원인 판정기관 설립 등 개선 필요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4-06-26


 

건설공사에서 하자의 발생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 때문에 공사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역할도 하자의 발생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하자보수의 책임을 현재와 같이 하수급인 대부분 이행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승국 연구위원(사진), 이보라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는 하자담보책임 면책규정 보안 등 현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 놓았다.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자담보책임 실태 및 문제점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수급인의 건설공사에서의 관리·감독의 역할은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8조(감독원)에 규정돼있으며, 수급인은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할 수 있고 감독원은 직무 수행을 통해 하수급인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수급인의 역할이 건설공사의 완성도와 하자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급인의 관리·감독 역할이 시설물 하자에 미치는 부분은 시공관리상, 공정관리상, 품질관리상, 안전·환경관리상 등 공사관리 전 영역에서 하자발생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의 하자 발생시 현재 수급인은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공종을 시공한 하수급인에게 하자발생의 원인 규명 없이 전적으로 하자보수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실태다.


하자의 발생 시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한 하수급인에게만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건설공사에 대한 지배적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며 하자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급인에게도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설공사 원·하도급간 하자담보책임 이행 실태조사=설문조사 결과, 약 과반수의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의 불합리한 하자보수 요구를 경험하고 있었다. 전체 하자보수비용중 불합리한 하자보수비용의 비율이 22.5%를 차지하고 있어 업체의 상당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하자보수 요구의 대부분은 원도급업체의 잘못된 공사관리 등이 원인이 돼 발생된 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업체는 원하도급간 지배적 관계, 추후 거래단절의 부담, 잘못된 작업지시에 대한 근거서류 확보 불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불합리한 하자담보책임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점=▷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지배적 관계아래에서 발생된 하자를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 시키는 불합리한 하자보수 이행 체계 ▷하자담보책임에 따르는 비용과 관련된 책임을 전적으로 하수급인에게 부담시키는 하도급계약상의 부당특약의 설정 ▷하자발생의 원인 규명 없이 하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하는 수급인의 행태 ▷하자발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판정기준 및 판정기관의 부재 ▷수급인의 잘못된 구두 작업지시에 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함으로 인한 하수급인의하자담보책임 이행 등 이다.


■하자담보책임 개선방안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당특약을 무효화 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시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원인규명 등 하자보수책임 이행에 관한 절차 규정 없이 하수급인에게 하자보수책임을 무조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계약특수조건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추가해 그 계약조건에 한해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부당한 특약조항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규정 도입=상대적 약자인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상 부당한 특수조건의 경우 그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하자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절차 규정 도입=표준하도급계약서 제23조에 하수급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고 발생된 하자의 원인과 보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하자발생의 원인에 대한 판정기준 마련 및 판정기관 설립=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그에 따라 그 원인 또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하자 분쟁에 대해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구두 지시를 서면화 할 수 있는 규정 도입 ▷하자담보책임 면책규정의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하다.


박승국 연구위원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을 발주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건전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등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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