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배포

가로조경ㆍ조명ㆍ시설물ㆍ포장 등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08-01

가로조경 가이드라인

국토부에서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보행자 시각에서 보여지는 가로경관을 대상으로 보행자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과 통합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은 △공통(가로시설물영역, 보행영역, 외부공간영역, 건축물영역), △가로유형별(도심상업가로, 복합용도가로, 근린상업가로, 아파트단지 주변가로, 저층주거지가로), △통합시설물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됐다.

각 영역과 가로유형에 대한 설명부터 가로조경ㆍ조명ㆍ시설물ㆍ포장 등의 세부사항을 다루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가로조경 가이드라인에서는 교목의 식재간격을 8m 기준으로 하며,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 가로수는 시야확보를 위해 관목을 사용하고, 띠녹지 조성의 경우 우수침투를 위해 보도구배와 식재면의 바닥 높이을 낮게 조정해야한다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그림과 사례사진을 이용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되어있어 공간영역이나 가로유형에 맞는 가로경관을 찾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배포로 지자체 경관계획, 경관사업 및 경관심의,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등에 활용돼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가로경관의 영역 구분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가로 전체의 특성으로 가로유형을 구분


기타 가로시설물 가이드라인


가로조경과 가로조명 사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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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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