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기준미달 의심 건설업체 1만2천461개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첫 성과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4-12-0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개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만2천461곳을 적발했다.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은 5~24억 원, 전문건설업은 2~20억 원이다.

해당 의심업체는 지자체에 통보해 사실 조사 후,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분토록(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시도별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의 적발 현황은 경기 1천624개(13.0%), 경북 1천515개(12.2%), 서울 1천368개(11.0%)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결과 하도급 제한 위반은 21건이 적발됐으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은 575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1차 선별 등을 거쳐 조사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견실한 업체는 신고 서류 발급 및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돼 등록관청인 지자체와 신고자인 건설업체 모두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ㅁ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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