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을(乙)이 느끼는 갑(甲)의 부당 행위 성토 장 열려

기술사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4-12-11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근로자 인건비와 안전관리 소요비용으로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조 모씨)", "SH공사에서 단지, 택지에 대한 부가세 기준이 달랐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을 바꿔 기준을 같이했다. 시공회사들은 그 지침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는데 2013년 세무조사에서 가산세가 부과됐다. 관의 말을 듣고 따랐는데 징벌을 받은것에 대해 시공사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정 모씨)" 등 플로어에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 (사진=조재학 기자) 서울시, 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 한국건설관리협회는 공동으로 "갑(甲)·을(乙) 상생발전을 위한 '을(乙)'의 항변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감리업체 등 이른바 건설현장의 을(乙)이 느끼는 갑(甲)의 부당 행위와 이로 인해 겪었던 억울함와 애로사항을 쏟아내는 성토의 장이 10일 9시 30분부터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열렸다.

오늘 행사는 전문가의 주제발표에 이어 국내 주요 건설사와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 및 감리사의 관계자들이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대한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 주제발표에서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원태 연구위원이 '불공정계약과 우월적지위 남용 실태', ▲ 법무법인 율촌의 박주봉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당특약의 현황과 법리적 문제점',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계약 및 공정거래 전문변호사)가 '부당특약 실제사례',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황이숙 정책본부장이 '건설기술용역수행중 갈등사례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사진=조재학 기자) "갑(甲)·을(乙) 상생발전을 위한 '을(乙)'의 항변대회"에서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가 '부당특약 실제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앞선 의견 외에 "건축감리용역에서 각 분야별 배치기준이 있는데, 배치기준을 통합해 발주함으로써 감리원의 부족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시 인원증감을 미반영해 나중에는 1인 감리의 현상까지 발생한다."는 의견과,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적기에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6명이 50여개 현장을 통합감리함으로써 감리 공백이 발생해 공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발주처에서 공법선정시 특정업체 공법을 강요하고, 감리 기술검토서 작성시 발주처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형편성을 무시하고 작성토록 한다", "서울시 산하 여성개발원 공사 준공 후 화재발생에 대해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공사대금 포기각서를 작성케 하고, 구두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항변대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자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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