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인증제도입’ 개정안 발의

관련 기관과 산림소유자에 자금지원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2-01
산림인증제도 도입과 운영활성화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민간주도의 산림인증제도의 도입ㆍ운영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산림청장은 △산림인증제도를 개발·연구·교육·홍보·운영 기관, △산림인증을 받은 산림소유자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각국에서는 산림파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산림경영기준을 지역 차원에서 합의하고, 구체적 이행수단의 하나로 산림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산림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외 인증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산림 관련 기관·단체의 인증 노하우 미축적, 과도한 인증 비용의 발생 등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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