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GB 훼손지, 녹지로 복원해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6-04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그린벨트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하고, 그린벨트 해제 시 시·도지사와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7월 30일 최초로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 현재 국토면적의 3.9%에 해당하는 3,862㎢가 존치된 상태로 45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그린벨트 내 거주 인구의 감소, 구역 내 농·축산업의 경쟁력 저하, 신산업 발생, 생활패턴 변화 및 여가 수요의 증대 등 그린벨트를  둘러싼 정책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왔다.

김태원 의원은 “지속가능한 개발제한구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훼손된 지역을 공원녹지화 해야 한다”며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축사 등 불법 동식물 관련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정비하여 개발하는 경우, 일정 면적을 공원녹지로 복구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한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시 훼손지를 복구하는 대신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을 훼손지 복구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 상향 조정한다. 그린벨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김태원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5월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그린벨트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 기쁘게 생각하며 더욱 내실을 기해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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