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퀘어’ 조성 가능,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행자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1-06

타임스퀘어 ⓒpixabay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와 같은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 창조도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공포했다. 법률 명칭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의 타임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그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하여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됐다. 또한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크기 등 허가 및 신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산업 지원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광고물을 활용해 창의적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동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으며,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만 있어 강력히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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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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