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만들기 아이디어 학생공모' 실시
4월 공모전 설명회 개최예정분야 |
공모 대상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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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 |
자유공모(기준) |
- 서울시 내 소재지로 생활권 범위(10만 ㎡ 내외)의 아래지역 - 해제된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예정)구역 -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대상지 제외 - [참고1] 도시재생활성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중인 구역 - 정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타 사업이 결정된 구역 - [참고2] 중복 출품율이 높은 25개 지역 - 단,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계획안을 제시할 경우 응모 가능 |
지정공모(신설) |
[참고3] 시·자치구 협의를 통해 지정된 대상지 5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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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주택 등 '대안주택' |
자유공모(신설) |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참고1]내 대지면적 90㎡ 이하 실존 부지 · 단, 참신하고 설득려 있는 계획안을 제시할 경우 응모 가능 |
지정공모(신설) |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과에 문의 바람 |
구분 |
마을만들기 |
협소주택 등 대안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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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액 |
계(점) |
총 금액 |
단위액 |
계(점) |
총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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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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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3,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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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900만원 |
최우수상 |
1,000만원 |
1 |
1,000만원 |
300만원 |
1 |
300만원 |
우수상 |
300만원 |
2 |
600만원 |
150만원 |
2 |
300만원 |
장려상 |
200만원 |
8 |
1,600만원 |
100만원 |
3 |
300만원 |
- 글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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