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선진국 수준에 맞춰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6-04-08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산업 현장과의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꼼꼼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선진국 수준에 맞춰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광물채취사업’에서는 광구면적을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산지훼손면적’으로 대상을 개선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서는 군사기지 안에서 군사기지 밖의 시설로 평가대상을 포함시켰다. 이에 비행장의 신설, 길이 500m 이상의 활주로 건설, 사업면적이 20만㎡ 이상인 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됐다. 
 
‘공장(산업)용지의 집단에너지시설(발전기)’에서는 평가대상 규모를 3만KW이상으로 통일했다. 이전에는 ‘전기사업법’이나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추진근거 법률에 따라 평가대상 규모가 다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본안 협의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치도록 강화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약식절차 제외대상에 빠져 있어 이를 악용하여 평가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이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환경영향평가와 협의시기가 동일하거나 실행적인 성격의 일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하여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전환 : 어항시설기본계획, 체육시설사업계획,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도시관리계획중 도시기반시설 정비·개량 및 지구단위계획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도입취지에 맞게 스마트하게 개선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발주청에서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승인하도록 절차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근거(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마련하여 저가하도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용역을 하도급으로 하는 경우 도급금액이 표시된 대행계약서 사본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구체적인 법령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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