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보행로 등 ‘성별영향’ 고려한 지침 배포

지자체 등에 공공시설 안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배포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6-10-21


여성과 아동을 포함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보행로 등 성별영향분석을 고려한 지침서가 배포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안전한 지역사회 시설‧공간을 만들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10월 20일(목) 배포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개정법령을 비롯하여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주요사업 등 정부정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분석‧평가하는 제도이다.

안내서는 공간이용 안전,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공간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공원, 보행로, 주차장, 건축물, 버스 승강장 등 설치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담았다. 

공원의 산책로는 최소 1.5m 이상 유효폭을 확보하고, 유모차와 휠체어의 이동, 하이힐을 신은 사람, 영유아 등을 고려해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1/18 이하 기울기로 마감하돼 이음면은 5mm 이하로 설치한다. 범죄안전을 위해 낮은 관목으로 시야의 차단을 방지하고, 수목의 하단부 전지 작업으로 가시권을 확보해야 한다.

자전거도로 확충 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분리하고 자전거 도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며, 가로등, 가로수 등이 자전거도로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했다.

일상에서 이용이 많으나 특히 여성의 안전체감도가 낮은 공용주차장의 경우 적정 조도를 유지하고, 차도와 분리된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장애인 등을 위한 배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10~20% 이상을 확장형으로 하고, 건물 출입구 및 승강기에 인접한 곳에 설치토록 했다. 

버스승강장의 경우 버스 승강장 주변 가로등이나 가로수 등으로 인해 가려지지 않도록 하고, 내외부로 시야 확보가 가능한 벽면재료를 사용하며, 자체 야간조명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최소한의 야간 조도를 확보하도록 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주로 머무는 공간, 이동 경로 및 시간대 등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공간 이용패턴의 차이를 고려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시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과 함께 주변 시설‧공간에 대해 살펴보고, 성별, 연령, 장애 등에 구애를 받지 않고 안심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동네를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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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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