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6-12-22

광화문 광장 ⓒflickr

광화문광장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김정태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리의무에 광화문광장 내 조형물 등의 신규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신설된 조례안은 제3조제3항에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이다.

김정태 의원은 “현재 광화문광장 내의 동상 및 조형물 등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동상 및 조형물 등을 새롭게 세우거나 이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광화문 광장 내 조형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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