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신설된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2-09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이 가능해 지고, 도서지역 수목원 등록조건이 완화된다.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준을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으로 전환하고, 기존에 없었던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신설한다.

그간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교육시설 등에 관한 ‘정원 전문가 교육 기관 지정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교육기관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서지역 수목원 등록 시 수목유전자원 보유수량을 기존 1,000종류 이상에서 500종류 이상 또는 당해 도서 자생식물의 75%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밖에도 ▲수목원 또는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사업 추가,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국수목원관리원으로 공무원 파견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차입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신설,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등이 개정됐다.

산림청은 “신설하는 한국수목원관리원 법인 설립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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