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원정보] 환경복원과 환경영향평가

한원형 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
라펜트l한원형 회장l기사입력2017-04-09


환경복원과 환경영향평가


_한원형 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



1.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성장정책 추진으로 건설과 개발에 매진하여 초고속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개발 일변도의 정책 추진으로 환경훼손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었다.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977년 12월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제정하고,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었다. 40여년간의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은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관련법 명칭을 변화하면서 개정되어 왔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 시행에 적용하는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2010년까지 5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공원 5.89%, 완충녹지 8.2%를 추가로 확보했고, 골프장 조성사업에서는 녹지면적 5.48%, 원형보전녹지 10.34%를 증가시켰으며, 2010년 1년간 도로사업에 대한 분석결과 사면발생구간이 최초계획보다 10.28% 감소시켰다. 2015년까지 5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는 산업단지사업에서만 개별 근거법 대비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해당하는 1,028ha의 산림면적을 추가로 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자료 : 환경영향평가 성과발표, 2010, 송영일, 2016, 김유미)

2. 환경복원과 환경영향평가의 연계

환경복원은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일과 환경훼손을 막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며, 자연환경의 보전에서 자연환경복원의 활성화와 현명한 자연환경의 이용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유영숙 전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복원정보 발간 축사 중). 이를 위해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는 자연환경복원 및 녹화기술 문제에 대한 현실적 접근과 문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을 학회의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환경복원 대상사업은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주관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자연마당, 훼손된 생태계복원사업 등과 지자체의 하천정비와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백두대간 외에도 제주 올레길 이후 개발된 지리산 둘레길이나 서울 둘레길 등에서조차 여러 곳에서 생태적 단절이 일어나 생태네트워크 연결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공감되고 있는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면 개발로 인한 훼손시에 부담하는 생태계복원협력금 반환사업이 환경복원사업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환경복원의 가치에 비해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판단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녹지 보전 등에서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환경복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명분 제공과 실행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개발도상형에서 선진형으로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한 신규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다는 확장, 개량 및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 전환되고 있으며, 환경의 초점도 자연환경의 훼손 최소화보다는 환경의 질 개선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현재의 환경의 질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의아래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사업도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경개선 및 환경복원에 투자하게 하여 기존 시가지의 환경의 질을 제고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기능을 활용하면, 복원사업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하천정비와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의 소극적인 적용범위에서 공공사업과 민간사업, 신규사업과 정비사업 등 모든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복원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환경 복원 예산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별도의 예산 편성보다는 개발사업 예산에 환경복원 예산을 포함시킴으로써 개발 및 정비사업과 환경복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원활한 예산의 확보 및 사업수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제언

환경영향평가시 개발사업에 환경복원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복원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자의 이해와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복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인 합의도출을 위해 복원 필요성에 대한 근거 및 복원사업의 가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복원사업의 우선순위 기준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환경영향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지자체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수행시 개발사업의 직·간접적인 영향권 내 환경복원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시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시 생태분야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부실논란의 주요요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과 생태조사업을 분리하고자 하였으나,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생태계조사업이 제2종환경영향평가업으로 전환되어, 환경영향평가에 지속적으로 종속됨에 따라 독자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시 생태분야는 환경영향평가 부실의 주요 쟁점을 해소하고자 현황조사에 거의 모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생태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환경복원과 보전을 바탕으로 하는 생태투자에 대한 평가나 대책수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생태계 보전이나 복원에 대한 효과 분석시에 충분한 시간의 경과가 필수적임을 감안하더라도, 생태투자에 대하여 기본적으 로 사업의 결과물들이 생태적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 분석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환경복원 투자에 대해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검토자 등은 환경영향평가의 생태분야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하고, 조사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환경복원 및 보전에 대한 투자를 위해 현황조사보다는 영향평가 및 저감방안으로 역량을 집중하도록 유도하였으면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는 환경복원사업은 생태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효과에 대해 철저한 분석함으로써 협의권자, 검토자, 사업 시행자와 평가자 모두의 공감을 유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복원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_ 한원형 회장  ·  환경영향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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