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녹화 확대·보급 위한 ‘옥상녹화계약’ 개정안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4-11
옥상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갑)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녹화계약’은 동법 제13조제1항에 의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일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수림대 등의 보호, 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옥상녹화계약의 원활한 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옥상녹화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옥상녹화는 도시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도시자연성을 확보하며 도시의 녹지감소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옥상녹화를 통해 겨울에는 건축물에 대한 보온을 유지하고, 여름에는 열섬현상을 해소하는 등 냉·난방비 절약에도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옥상녹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옥상녹화 도입을 적극 권장·홍보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본 개정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여지가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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