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지자체 여건 고려한 ‘제도적 지원’ 시급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중간지원조직 역할 세미나 개최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7-20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중간지원조직 역할 세미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열악한 환경의 지자체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밑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수원시는 지난 19일(수) 오후 3시 더함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중간지원조직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원시 주최·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관·국토교통부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을 지역 현장에서 지원할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핵심 공략으로 매년 10조 원씩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신규사업 대상지 100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매년 100곳 이상씩 신규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지자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역(현재 46개)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센터장, 송복섭 전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송영출 포항시 도시재생과 과장, 이홍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과장, 이재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황희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김동호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임경수 전주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이희원 아산시 배방도시재생지원센터장(좌부터)

토론에서는 지역 센터장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도시재생 관련 공무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재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되면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 들어 본격화됐다. 5년간 50조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섬세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으로 갈수록 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방과 정부와의 5:5 매칭사업이 아닌, 3:7과 같이 융통성을 발휘한 예산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여건을 생각해 지원하는 제도가 우선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를 육성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 이 곳을 매개로 시민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도시재생 모델을 빠르게 확산 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책이 될 수 있다. 각 마을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고민해 봐야할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센터장은 "도시재생은 마을만들기나 마을공동체 시스템과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만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런 개념조차 인식하지 못해 많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센터는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제공할 수 있는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장이나 시스템에 따라 센터장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특히, 주민들의 역량 강화는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주민과 같이 현장에서 움직이면서 현장에서 스스로 체득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영출 포항시도시재생 과장은 "도시재생의 중심은 민관산학 협치이며, 협치는 구성원들의 역량으로부터 나온다. 즉, 구성원들의 역량에 따라 도시재생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50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행정과 지역주민간의 협치로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음을 주목했다. 송 과장은 "지원센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게 아니다. 구성원이 '얼마만큼'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거버넌스 중간 지점인 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과 효율적 운영 방안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좌장인 황희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안을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활동가,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인재를 양성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세 번째는 센터와 행정과의 관계, 센터와 코디네이터와의 관계 등을 구조적으로 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네 번째는 열악한 환경의 지자체가 배제되지 않고, 모든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날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이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 종합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안 이사장은 도시재생특별법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자치분권 정신에 맞게 지방중심·현장중심·사업중심의 추진체계와 지원체계, ▲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향상, ▲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역할 강화, ▲현장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현 가이드라인에는 총괄코디네이터와 현장센터의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과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적으로 비상근인 총괄코디네이터가 늘 현장에서 부딪치면서 걸쳐야 하는 여러 관계적인 부분들도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장에서는 비상근인 사람들에게 너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주변과의 갈등으로 직원들이 퇴출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장을 지키는 현장센터장을 상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등 관련사업에도 현장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동호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임경수 전주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이희원 아산시 배방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발제로 참여했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시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적극 동참하여 앞장서 오고 있다. 오늘 토론이 여러 분들께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김동호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임경수 전주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이희원 아산시 배방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글·사진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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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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