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시,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법안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9-27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에게도 특례 자치사무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련 사무의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관련 사무의 권한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만 주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권한을 확대하는 이유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함이며, 특히 대도시에는 특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도시는 일반 시·군·구와 달리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의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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