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관리구역, 수목 식재 ‘허용’ 개정안 발의

박덕흠 의원, 「하천법」 일부개정안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4-03

홍수관리구역의 행위제한 중 하나인 수목 식재가 ‘허용’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덕흠 의원은 「하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9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홍수관리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인 ‘죽목의 재식’을 삭제하고 있다. 더 이상 하천관리청의 규제가 불필요해 사문화되고 하천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다.

법안이 통과되면 홍수관리구역의 행위제한은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성토 등 토지 형질변경 두 가지이다.

홍수관리구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결정하는 취지와 다르게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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