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공원 정체성 확립한다

‘자연공원법’ 개정안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7-04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연공원법’은 지난 1980년 처음 제정된 이후 주민불편 해소, 관리 개선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자연공원의 이념과 기본원칙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관리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공원 내 생물종 등 자연자원 조사와 공원 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고, 국립공원과 다른 특성을 지닌 도립·군립공원에 대해 차등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자연공원법’의 목적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자연공원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했다.

또한 ▲보전 가치의 고려 ▲자연공원의 국민혜택 향유 ▲생태적 온전성 ▲과학적인 공원 관리 ▲지역사회 상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평한 부담과 혜택 7가지의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공원 보전·관리계획’으로 통합·운영하고, 매 5년마다 관리효과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한다.

현재 시행 중인 ‘자연자원조사’를 ‘자연공원조사’로 고도화해 도‧군립공원 등도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공원조사’는 기존 생물 종 중심조사(목록조사)에서 서식지 중심조사(건강성 평가)로 전환하고 문화자원(문화재, 민속분야 등), 탐방환경(현황, 추세)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내 용도지구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인근지역은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별도의 행위제한 없이 생태계·경관 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립·군립공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고, 공원자연 환경지구 또는 공원마을지구의 경우 허용행위를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각 도립‧군립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평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원기본계획의 절차와 내용 구체화, 생태계 보호·복원 사업 및 교육·홍보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안전한 탐방 서비스 제공, 국제교류 강화 등 기존 제도의 운영 상 부족한 점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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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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