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에 ‘방재시설’ 추가 개정안 발의

윤호중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4-03
재난 발생시 방재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공원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호중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목) 발의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난(지진·폭염·폭우 등)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미세먼지에 따른 국가재난사태 선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의 범위와 강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도시공원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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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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