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도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개정안 발의

김영춘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6-05
앞으로 초고층 건물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춘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항만·철도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한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됐으나, 최근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 등을 유발하여 주변 생활환경이나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초고층 건물들이 빠르게 증가하며 그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면적(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정하고 있어 초고층 건물들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 조례로 연면적을 적용하거나 층수를 제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곤 있지만 지자체별로 그 기준과 규정이 상이하여 법률로 명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참고로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높이 411m, 연면적 661,134㎡에 이르는 엘시티가 조례 미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있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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