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조사업 신설, 유사업종과의 역학관계 해소가 쟁점

‘자연환경조사업 신설과 전문영역 연구포럼’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2-26



자연환경조사업 신설과 관련해 필요성과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나 유사업종과의 역학관계를 원만히 해결해야하는 숙제가 남았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상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과 관련해 일부 업역이 겹치는 문제를 비롯해 기술인력 중복허용 등이 쟁점이다. 특히 1종과 2종은 규모에 의해 구분되는 타 업종과 다르게 사업수행 성격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규모차이로 인식하고 있기에 발주기관에서 1종으로만 발주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자연환경관련 조사업을 수행하는 2종은 하도급으로 수행하는 실정이기도 하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동국대학교 생태계서비스연구소가 수행하는 ‘자연환경조사업 신설과 전문영역 연구포럼’이 24일(월) 오후 2시 삼경 C&M 교육센터 6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제는 '업무영역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 설정, 기존인력의 활용방안'으로, 유재상 (사) 생태계조사평가협회 부회장이 발제했다.


유 부회장은 조사업과 기존 수행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사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아닌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어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환경조사업자’의 정의를 ‘전문적인 조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해 개정할 것”을 제안, ‘독점’이 아닌 ‘상생’을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기관 및 정부출현 연구기관의 경우 관련 전공자의 지원 및 배출 감소로 독자적인 연구수행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전국자연환경조사의 경우 3차년도(2008년)부터 학교의 참여보다 민간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4차년도(2015년) 이후 민간참여율이 67~84.3%로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


이로써 “업 신설로 인한 자연환경조사업자의 참여는 위탁 수행자의 경쟁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출현 연구기관의 과중업무 해소를 통해 정책수립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사업종과의 관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업’의 경우는 제2종이 수행해야 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모니터링, 생태자연도 등급변경 등 자연환경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제1종으로 제한해 발주되는 현실이기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조사업자의 기술인력 중복규정에 따른 제한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법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안)

1. 일반기준

라. 환경영향평가법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사무소,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연환경조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기술인력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학술연구기관’의 경우, 학교내 보유 인력 및 분야가 제한됨에 따라 대부분 공동연구 형태로 수행중에 있기에, 업 신설에 따른 상호보완관계로 기존보다 많은 연구과제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경 및 GIS’분야의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사업은 생태분야와 공동도급으로 발주됨에 따라 업 신설에 따른 영향은 적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자연환경조사업 신설과 관련해 등록기준(안)이 제시됐다. 자연환경관련 조사·연구의 특성상 자격증 위주의 등록만으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학·경력인정자 위주로 하고, 기술자격도 허용하고 있다.


등록인원은 책임 3명, 전임 5명 총 8명으로 두었다. 환경부 직접수행 사업 중 외부 조사원 위촉 19개 사업에서 조사분류군을 보면 대부분이 7개 분류군 이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자연환경관련 조사는 8~9개 분류군이다.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기준은 6명이다.


분야는 ‘육상식물’, ‘육상동물’, ‘육수생물’ 3개 분야로 선정했다. 자연환경관련분야의 경우 분류군별로 조사가능 인원수의 편차가 극심해 분류군별 조사가능인원 및 향후 인력수급으로 미루어 3개 분야로 선정한 것. 전문성강화를 위한 업종세분화는 향후 시장활성화와 인력수급 가능성 등에 따라 새롭게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자연환경조사업 등록기준(안)

구분

분야

인원

학경력

기술자격

책임

육상식물

1

ㆍ박사 후 1년 경력 이상

ㆍ석사 후 5년 경력 이상

ㆍ자연환경관련 연구조사사업에 따른 5년 경력 이상

ㆍ기술사

ㆍ기사 후 5년 경력 이상

육상동물1
육수생물1

전임

육상식물

1

ㆍ석사

ㆍ학사 후 3년 경력 이상

ㆍ자연환경관련 연구사업에 따른 2년 경력 이상

ㆍ기사

ㆍ산업기사 후 3년 경력 이상

육상동물2
육수생물2

8

ㆍ관련전공학과 규정됨


자연환경조사업 신설에 따른 업역으로는 8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는 조사업 43종류 중 외부조사원의 위촉사업으로 전환 및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추진 것이다. 자연환경조사관련 사업은 11개 법률에 의해 약 43종류의 조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 외부조사원 위촉사업은 22개로 연 약 1090여 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환경조사업 신설에 따른 업역의 범위(안)

관련법률

업무

비고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정밀조사(제13조)

용역사업

ㆍ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제34조의2)

용역사업

ㆍ생태통로의 설치 및 조사 등(제45조, 제45조의2)

용역사업

자연공원법

ㆍ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제17조)

용역사업

ㆍ시립, 도립, 군립공원 자연자원조사(제17조)

용역사업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법률

ㆍ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용역사업

4대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ㆍ4대강수계 호소환경 및 생태조사(제22조)

용역사업

환경영향평가법

ㆍ동식물조사, 영향예측 및 보전방안(시행령 제68조)

용역사업




이날 토론의 쟁점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과의 관계설정이었다.


박정호 (주)케이에코 대표는 “업 신설을 통해 하도급으로 저평가되는 것에서 탈피하고 수행비용의 현실화가 된다면 등록기준에 따라 파트너십의 공동수행이나 위탁이 현실성 있는 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학생들에게도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구 국립생태원 자연환경조사팀장은 “기존 2종과 통폐합을 한다면 1종과 업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모니터링이나 생태자연도 등록변경에 대해서는 1종이 수행할 필요가 없으니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을 마련하는 등 업역 정리를 확실히 구분할 것을 요청했다.


이성구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부회장은 “자연환경조사업에 제2종의 업무범위가 들어가기에 실질적으로 2종을 없애도 되나, 「환경영향평가법」 제52조 4항에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있기에 법 개정하지 않으면 2종을 못 없애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검토사항으로 “지난해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에서 ‘환경질측정업’을 3종으로 넣으려는 시도가 있기에 이것을 2종으로 넣게 되면 모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기술인력 중복허용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박정호 대표는 “전국자연환경조사, 내륙습지조사, 하천수생태건강조사 등에 참여하는 사람 중 1종, 2종업에 등록된 사람이 상당수인데 평가에서의 조사일정이나 특성의 중복성 때문에 하나를 포기해야하는 일이 생기기에 더더욱 기술인력 중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성구 부회장은 “환경부는 사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기술인력 중복허용을 금지해둔 것이기에 중복허용 요구에 정부부처의 반발이 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술인력 중복허용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등록인원에 대한 내용도 의견이 분분했다.


유영한 국립공주대 교수는 “직업창출의 측면에서 8개 분야는 부족하고 최소 10개 분야 10명으로 두어 전국자연환경조사에 부합하게끔 전문성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주자 입장에서도 여러 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반면 더 적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태현 (주)공간정보기술 이사는 “업 등록기준은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조사업 분야는 비수기인 겨울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작은 조사업 분야에서 8명은 많다”라고 말했다.


플로어에서도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은 3개 분류 6명인데, 이정도도 충분하고 최소 7명으로 잡아야 적정기술로 발전시키는 업 등록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구 국립생태원 자연환경조사팀장은 “등록인원과 관련해 8명보다 더 적은인원으로 간다면 초기 업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난립의 우려가 있으며, 업체별로 분류군에 따라 조사를 따로따로 한 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는 총괄의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현재 1종과 2종이 갖고 있는 문제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며 8명이 적당하다는 의견이었다.


정흥락 생태계조사평가협회 회장은 “조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보다 환경영향평가나 기초조사, 단순조사, 모니터링 등으로 일거리를 많이 창출하고, 기초자료를 국립생태원 등 공공기관에서 심도 있게 분석,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이상적이다. 너무 많은 인력으로는 업 유지가 쉽지 않으며, 부족한 사업에 따라 업체별로 특성화된 영역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의 형태로 수행할 수 있다”며 조사업 신설과 업 활성화를 통해 후학들을 견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김태현 (주)공간정보기술 이사는 “공간정보분야는 학경력인정자를 강화하기 위해 경력지수를 산정해 경력, 전공분야, 자격증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학경력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며 조사업에도 고려해볼 것을 조언했다.


업 신설 전반적인 제언들도 있었다.


김철구 국립생태원 자연환경조사팀장은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조사사업의 경우, 단순히 현황파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평가나 생태자연도나 보호지역지정 등 보전 및 보호 규제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공공기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수행하고, 그 이하 조사사업은 민간에서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성구 부회장은 “조사업 신설 이후 조사업 관련 품셈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평가에 부합하는 조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후에는 1종과의 업역 재정립을 통해 자연환경조사업이 분리발주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플로어에서는 “전문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영역에 대한 영역 정의가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슈인데, 바이러스는 생물이고 충분한 조사 없이 차후 대응에만 노력을 쏟는다면 더 큰 질병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조사업을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왔다.


유명수 환경부 과장은 “정부로서는 자연환경에 대한 각종 조사의 신뢰도와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조사를 넘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업 신설의 당위성이 돼야 한다”며 “1종과 2종의 관계설정 및 조사업 분리발주는 갈등의 요소가 많기에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편 지난 1,2차 포럼을 통해 정리된 업 신설의 당위성에 대한 전반적 내용들도 훑었다.


자연환경조사업은 기후변화협약, 람사협약, CITES, CBD 등 국제협약 가입에 따른 자연환경 관련법이 정비되고, 국가정책 또한 생물‘복원’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 자연환경총량제나 생태계서비스평가·지불제 등 선진제도 도입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도 요구되고 있다.


국내 전문인력은 인력수급의 불균형 및 전문성 저하가 예측된다. 생물분류기사의 경우 최근 5년간 배출인언이 224명으로 필요 등록인원에 크게 부족해 산림기사, 식물보호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등 유사관련기사로 대체 충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사이상 학위의 경우는 정확한 배출 통계는 없고, 단기간내 불안정한 직업안정성, 지원 인원의 감소 및 고령화, 관련학과의 축소·폐지 등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출연기관 및 교육기관을 제외한 생태관련 학위(석사 이상) 및 기사(생물분류) 취득 후 업 등록을 통한 취업은 환경영향평가업 제1종과 2종이 유일한 실정으로 현재 약 1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제1종은 등록인원 2인에 등록업체수 345개로 690명, 제2종은 등록인원 6인에 업체수 52개로 372명 정도가 있다.


정부기관에는 생태관련 직군이 별도로 없으며, 정부출현기관은 소수의 정규직을 제외하면 대부분 계약직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유재상 부회장은 “2020년 기준 자연환경관련 정부지원금은 630억으로 예상되며 환경부 직접 수행분을 제외하고 별도 조사연구용역 발주금액은 약 50%, 300억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연환경분야 450억 이상, 1000명과 대비해보면 자연환경조사업 신설로 400명 이상의 신규인원이 필요해 진다”며 인력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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