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부지’ 둘러싼 대한항공-서울시 갈등첨예···경총까지 나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8-30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 서울시 제공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나섰다.

대한항공은 지난 28일 송현동 부지 관련해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계획이나 예산 확보 없이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이는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자구안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5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국가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제기 및 1차 관계자 출석회의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계획도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최소한의 실현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전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기준이나 요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을 들었다.

대한항공은 “만약 실현·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근거로,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 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음을 들었다. 즉,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어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강제지정 추진 움직임이 부지의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는 방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한 채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처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서울시는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마땅히 철회해야 하며,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한항공의 입장에 대해 서울시는 같은 날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서울시는 “해당부지의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미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원을 조성(1단계)하고, 이후 시민, 전문가 등과 공론화를 거쳐 역사·문화·장소적 가치를 고려한 공원 내 문화시설 건립(2단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원조성에 따른 재원조달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포함하여 지난 6월 4일부터 18일까지 열람공고한 바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으로 절차상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갈등상황 속에서 지난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은 민간의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배포했다. 경총이 개별 기업의 사례에 의견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한항공이 자구책을 통해 코로나19 경영·고용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계획을 조속히 철회해 민간시장 매커니즘에 의한 매각으로 사적 재산 가치가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이같은 의견서를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총은 코로나19에 위기를 맞은 항공업계의 자구 노력이 타격을 입고 있다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간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공공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부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려 한다면 민간 시장에 의한 매매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사적재산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시장 가격보다 하향된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분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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