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평가 시 공공조달 인증 대폭 축소

공공조달 활용 인증 취득 최소화 등 기업 부담 완화 초점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9-11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조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 대책」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 및 유지 부담 완화를 건의하여 국무조정실에서 9월4일에 발표한 ’정부인증제도 개선방안‘ 중 공공조달 분야의 개선대책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인증제도가 최소한의 안전과 우수 품질 확보라는 본래 목적보다 또 다른 규제로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에서 인증 적용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이번 개선 대책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에서 활용하는 인증을 대폭 축소하는 등 인증 취득과 유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조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입찰참가 시 최소한의 인증제도만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입찰 참가조건으로 법정 임의인증과 민간인증이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하기로 했다. 

인증에 의한 제한 경쟁은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KS), 우수단체표준 등 5개 인증제도만 활용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도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을 요구하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로 대체해 조달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줄 예정이다.

둘째로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는 입찰기업 평가에서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국산우수 소프트웨어(GS) 등 인증을 평가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신규로 추가되는 인증은 ’3년 일몰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수 인증 보유 시 부여하던 가점도 폐지하였다. 

셋째로, 계약 체결 후 등록되는 종합쇼핑몰에 제품별로 표출되는 인증 수를 5개로 제한하여 불필요하게 기업들이 인증 취득 경쟁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고, 납품 단계에서 요구하는 인증도 최소화하거나 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조달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인증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조달기업이 쉽게 필요한 인증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수기 제출 부담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정무경 청장은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규정 개정 등으로 시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들이 현장에서 즉시 부담 완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공공조달을 운영하면서 인증이 불필요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달물자의 안전과 품질 확보라는 순기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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