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책임 강화하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고시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
기술인신문l이지현 기자l기사입력2020-12-31
앞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대책으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12월 24일(목) 고시했다고 밝혔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현장에서 추락․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큰 화재사고로 이어진 바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소규모공사(연면적 2천㎡미만) 감리의 경우 비상주 감리로서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현장 방문 및 확인을 함으로써 터파기 등 공정에 대한 품질 및 안전 등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장방문 공정과 횟수를 확대하고 감리세부기준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최소3회→9회)하여 주요공정에 대한 품질, 안전 등을 확보토록 하였다.

아울러, 현재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을 대폭 확대(5개층 바닥면적 3천㎡이상 ⇒ 2개층 바닥면적 2천㎡이상)하고,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_ 이지현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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