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공원 특례사업 지역 업체 참여확대 논의

시공사와 함께 관내 지역 업체에 더 많은 참여 기회 제공 약속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5-20

간담회 장면 / 인천광역시 제공

인천광역시(박남춘 시장)는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관내 4개소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시행사 및 시공사와 함께 ‘인천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17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도수 주택녹지국장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시행(시공)사인 ▲무주골파크(주) ▲연희파크(주) ▲검단16파크(주) ▲서해종합건설 ▲호반건설 임원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인천 지역 업체의 수주 확대와 지역 자재와 인력, 장비사용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관내 ▲무주골공원 ▲연희공원 ▲검단16호공원 ▲송도2공원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시와 민간시행자가 협약 체결해 공동으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업을 통해서 민간 시행자는 총 1조 2,709억 원을 부담하고 부지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잔여부지에 대해 3,400여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은“작년 12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무주골공원에 대해 시와 시행사인 무주골파크(주), 시공사인 한화건설과 지역 업체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한 결과, 5월 현재까지 발주한 하도급 계약의 75%를 인천 지역 업체와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하며, “연희공원 등 올해 착공이 예정된 3개소 사업장도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 건설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임원들도 “인천시 관내 우수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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