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간접비 절감위해 보상 100% 완료 후 착공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국지도 보조방식 개선 건의
기술인신문l정진경 기자l기사입력2021-06-24
앞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 확보를 완료한 후에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 현장 상황과 예산편성 상황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계산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 연장 원인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신규 공사 발주를 억제하고, 재원 조달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적기에 공사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 상황에 맞는 사업예산 편성과 강력한 집행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한다. 

이외에도 그간 공사비로만 쓸 수밖에 없었던 국가지원지방도의 국비 보조금을 보상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토지 보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국비 예산이 편성·교부돼 이월·반납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공공분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발생 관리비용인 ‘간접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경기도에서는 도로, 하천, 철도, 항만 등 총 34건의 공공분야 건설공사가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총 760억 원의 추가적인 예산이 간접비로 지출됐다.

경기도는 이번 방안 시행으로 현재 추진 및 계획 중인 59개 도로 사업에서 약 885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보상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등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도록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간접비 최소화로 절감된 비용을 복지 정책 등 도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_ 정진경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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