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이번 달부터 신청받는다

손실 없는 실적전환과 자본금·기술인 충족 의무 유예 등 지원책 마련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7-02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이번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됐다. 

이번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시설물업체가 유효기간 내에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전환업종에 따른 자본금, 기술자 등의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본금 인상에 따른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한다고 전했다.

또한, 업종전환 시 실적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전 실적을 전환업종의 실적으로 모두 활용(토목과 건축분야 중 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종전 실적 중 토목 또는 건축분야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 가산한다.

시설물업 업종전환 자격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이다. 이들은 종합건설업(건축, 토목)이나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 전환이 가능하다.

업종전환 신청일정은 이번 달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업종전환 신청일자에 따라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을 각기 달리 책정했다. 올해 신청자는 50%가 가산되고 내년은 30%, 2023년은 10% 밖에 가산되지 않는다. 

만약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업종전환 신청의 효력 발생 일은 사전신청을 한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고, 내년 1월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관청의 업종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업자가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입찰 참가자격을 인정받는다.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전환된 업종의 등록기준 유예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등록기준 유예를 위해서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자본금·기술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공제조합 등에 납부하는 추가 의무 예치금도 유예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된다.

실적전환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올해 9월부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관심있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설물업 업종전환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ejane404@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