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 보완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07-21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살펴보면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에서도 “국토부는 세 차례 보완에도 협의 대상조차 못 돼 반려 조치된 제주 제2공항 사업계획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 넘게 보완했지만, 결국 중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미흡해 협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환경부가 반려 사유로 제시한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은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훼손이 불가피하여 절대 '해소'될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제주도의 환경수용성을 우려한 도민의 결정은 '제2공항 반대'였다”며 “제주제2공항 사업은 주민수용성도 확보하지 못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협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한 사업임이 확인됐다. 이제 제2공항 사업계획은 폐기하고,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며 제주의 환경수용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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