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 위해 ‘생태복원사업’ 추가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2월 14일 국무회의 의결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1-12-15

댐주변지역 온실가스 저감형 생태공간 / 환경부 제공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생태복원사업’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탄소중립형’ 사업을 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형 사업에는 ▲습지조성, 생태하천의 복원 등 ‘생태복원사업’을 비롯해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탄소중립형 기반시설 설치사업’ ▲학교 환경교육 지원 ▲녹색생활 실천과 탄소중립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2050 탄소중립 구현 및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무공해 충전소,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 환경부 제공

또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합리적 배분 및 사업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소관 22개 댐(다목적댐 20개, 홍수조절댐 2개)의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먼저, 기본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수별(발전, 용수공급, 저수용량) 금액을 댐 규모별로 상향하여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연간 발전용량 800GWh, 연간 용수공급 20억㎥, 총저수용량 25억㎥를 초과하는 충주댐의 경우 최대 20.5억 원(기존 최대 11.5억 원)의 기본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추가지원금 산정 계산식을 개선하고 추가지원금 조정계수  적용구간 조정(5구간→4구간) 및 구간별로 설정된 기준금액 상향조정 등을 통해 대형댐(충주댐, 소양강댐, 대청댐, 안동댐) 주변지역에 적정한 지원금이 배분되도록 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 수립 근거도 신설했다. 탄소중립 등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등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지원사업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고시하도록 ‘댐건설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은 12월 16일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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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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