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한다

‘도시공원 용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시행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2-02-07
민간공원특례사업제도의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됐다.

민간공원특례사업제도의 사업 절차 및 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시장·군수의 사업관리를 강화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도시공원 용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원관리청과 민간공원추진자가 협의한 이익률(또는 이익금액) 및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원 조성으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공원 시설 부지 계획시 입지기준, 개발규모 및 경관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신설․보완했다.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 및 공원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녹지자연도 7등급 중 과도하게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생태계 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습지보호 구역 등에는 가능한 입지하지 않도록 하고, 절·성토를 최소화하는 등 가급적 본래의 지형을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비공원시설 부지의 개발밀도는 가급적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결정하는 등 비공원시설 부지의 과도한 고밀개발로 인한 공원과의 부조화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이밖에도 차순위 협상대상자 선정·협상 및 재공모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협상대상자 선정절차를 개선하고, 사업내용 변경 시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증 의뢰 근거를 마련했다. 신용평가 자료 등 제안 시 제출서류를 추가하고, 적정성 검증 기관을 명시하는 등 제안서 검토체계도 개선됐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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