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보이나?…건설현장 사망자 감소세
상반기 건설노동자 155명 사망, 전년동기 대비 –13.4% 줄어올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작게나마 효과를 보고 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44명으로 지난 분기보다 11명이 줄었다(CSI 통계 분석).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도 감소했다. 2분기 사망자는 9명으로 이는 전 분기(14명) 대비 -35.7%, 전년 동기(20명) 대비 –55% 감소한 수치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서도 사망사고가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올 상반기 건설업 사망사고는 147건(155명)으로 전년 동기 179건(179명) 대비 32건(24명)이 줄었다.
공사금액별로는 ▲‘1~20억원 미만’ 44명(28.0%) ▲‘1억원 미만’ 41명(26.5%) ▲‘20~50억원 미만’ 19명(12.3%) 등으로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이 전체의 66.8%를 차지했다.
50억원 이상 현장의 경우 ▲‘800억원 이상’ 21명(13.5%) ▲‘50~120억원 미만’ 18명(11.6%) ▲‘120~800억원 미만’ 12명(7.7%) 순으로 발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0~50억원 미만’은 증가(+4명, 26.7%)했으나, 다른 모든 규모에서는 같거나 감소했다. 특히 ‘800억원 이상’(△7명, 25.0%), ‘1억원 미만’(△11명, 21.2%)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건설업 공사금액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 명, %, %p)
2022년 1월 11일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사망 6명) 포함 / 고용노동부 제공
재해유형별로는 건설업 사고사망자 중 ‘떨어짐’이 91명(58.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외 ▲끼임 16명(10.3%) ▲물체에 맞음 14명(9.0%) ▲무너짐 11명(7.1%) ▲깔림·뒤집힘 10명(6.5%) 등 순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건설업 사망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민간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2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명(6.5%) 감소에 그쳤다. 공공발주는 2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명(36.6%) 줄었다. 특히, 공사금액 50억 이상 현장에서 큰 폭(△8명, 47.1%)으로 감소했다.
- 글·사진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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